2005년10월30일 56번
[임의구분]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?
-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
- ②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
- ③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
- ④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
-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"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"이다.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.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,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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